족보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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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씨의 족보는 조선 명종 때 영의정을 지내신 동고 이준경 선생께서 처음 편찬 하셨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임진왜란중 모두 없어져 버렸고, 지금까지 전해 오는 족보 중 제일 오래 된 것은 한음 이덕형선생이 서문을 쓰신 경술보이다.
위의 사진은 한음선생 친필로 경술보 서문의 일부인데 현대문으로 번역하면 아래와 같다.

족보서문3 병진보(丙辰譜)

廣州李氏族譜 丙辰譜重修序

우리 이씨(李氏)의 족보(族譜)가 옛날에 세가지가 있으니 처음에는 우리 충정공(忠正公:東皐) 선조께서 세보(世譜)를 만드셔서 활자(活字)로 인쇄했는데 지금은 전하지 않고, 이어서 시정선조(寺正先祖:士修)께서 성보(姓譜)로 중수(重修)하셨는데 충정공(忠正公:東皐)의 구서(舊書)를 계술(繼述)하셨으니 지금에 이른바 "경술보(庚戌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끝으로 "갑진보(甲辰譜)"라는 것은 숙조(叔祖)이신 판서공(判書公:夏源)께서 교감(校勘)을 하시고 농은공(農隱公:判決君)께서 간행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족보(族譜)를 만드는데 우리 시조(始祖)를 위로 모시자면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없고 체제(體裁)가 완비(完備)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대체로 시대적(時代的)으로 각각 맞아가는 일이다.
지금 갑진(甲辰:景宗*1724)년이 지난지 칠십여년(七十餘年)이 되였으니 세대(世代)가 뻗어내려 오고 파류(派流:지파)가 널리 퍼졌다. 종인(宗人)들이 오래도록 개수(改修)하기를 의론한 끝에 그 중책을 상도(尙度)한테 맡기니 사양타 못해서 책임을 무릅쓰고 시작한지 육년(六年)만에 공사가 끝나니 무릇 판을 만든 것이 육백칠십구(六百七十九)요, 편(編)을 만든 것이 열둘(十二)이요, 권(卷)을 만든 것이 일곱(七卷)으로서 일종(一宗)의 족보가 완전히 이루어졌다.
옛날 소명유(蘇明允)이 족보를 만드는데 그 친족(親族)을 고조(高祖)에서 끝이고 홀로 자기의 생겨난 줄거리만 자세히 밝히고 그 뜻을 밝혀 말하기를 이 족보는 나를 위해 만든 것이라 하였다. 지금 내가 갑진보에 이어서 만든 족보는 우리 일종(一宗)의 것인즉 이 족보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내가 주관(主管)을 해서 만들었을 뿐이다. 그를 상세(詳細)히 하거나 또는 간략(簡略)하게 하는 것을 가히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 한 종문(宗門)의 사람이 장차 이 족보를 가지고 각자가 자기의 소자출(所自出)을 밝히면 다들 이 족보는 내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 각자가 상세히 기록한 것을 모아서 한 종문(宗門) 전체의 족보를 만든다는 것은 널리 수족(收族)하는 도리에 유감이 없다 하겠다.

아 ! 우리 둔촌선생(遁村先生)께서 덕행(德行)과 지절(志節)로서 그 복을 후세에 내리시니 이름난 벼슬한 분과 훌륭한 선비가 대(代)를 이어 많이 나오고 위대한 공신(功臣)과 장한 열사(烈士)들이 역사에 빛나니 동방(東方)의 씨족(氏族)중에서 우리를 가리켜 갑(甲)이냐 을(乙)이냐 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는데 그 옛날 생각을 하고 지금을 본다면 어찌하여 이다지도 쓸쓸하고 부진(不振)할 수 가 있는가?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 족보 중에 여러 선조께서 이룩하신바 그 당세(當世)에 푸짐히 하시고 후세를 빛나게 하신 것은 모두 다 뜻을 다잡고 힘써 배우는 중에서 잘 성공하고 수양(修養)해서 이루어진 것이요 하나도 요행이 솟아난 것은 아니었다.
오늘날 잘되고 못되는 까닭을 옛날로 돌이켜 본다면 구구하게 저절로 생기는 영광과 명예에 매일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선조(先祖)의 뜻한 바를 뜻으로 삼고, 선조(先祖)의 배우던 바를 배워서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며 걱정하고 걱정해서 잘못됨이 없이 살아가면 저 하늘이 회복해주지 않음을 걱정할 바는 아니다.
우리 일가들은 어찌 이같이 힘써야 할 일을 모를 것인가 !
만약 그 사실을 취하고 버릴때는 오직 조심스럽게 국사(國史)에 의거(依據)하고, 그 경중(輕重)은 순서(順序)를 두고 예법(禮法)에 따라 대체로 세번 이상 주의하였다. 어찌 이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겠는가 ?.
백대(百代)까지 돈목(敦睦)하게 지낼 의(誼)는 문익공(文翼公:漢陰)의 계축서(癸丑序)에 다 말하였고, 세번 족보(族譜)에 자리한 자취는 참판공(參判公)의 갑진보서(甲辰譜序)에 갖추어져 있으니, 이에 거듭하지 아니하노라.

正祖 卽位二十年 丙辰(1796) 仲夏에 通情大夫·司諫院
大司諫 尙 度 삼가 씀

廣州李氏族譜 丙辰譜重刊序

족보(族譜)란 씨족(氏族)을 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합보(合譜)하는 법은 제사(祭祀)에서 비롯하나니, 부(父)에 제(祭)지내고 조(祖)에 제지내며 시조(始祖)에 제를 지냄에 이르러서야 부(父)로 이지고 조(祖)로 이어져 시조(始祖)까지 이은 종법(宗法)이 서는 것이오, 종법이 서야 부조(父祖)로부터 시조까지의 족(族)이 합해지는 것이다.
춘추(春秋:中國 周末 戰國時代 直前) 이후에 제례(祭禮)가 없어지고 종법(宗法)이 따라 무너지니 씨족(氏族)이 다시는 합쳐지지 못하였다. 주자(朱子)께서 걱정하사 대종법(大宗法)이라도 세워야 한다고 하였으니 근세의 사대(四代)를 제사지내는 법을 세움이 이것이다.
그러나 사대이상은 오히려 통속(統屬:통솔하여 속해짐)이 없다가 보법(譜法)이 나옴으로 해서 시조(始祖)이하의 종족(宗族)이 비로소 합치게 되었던 고로 오늘의 보법은 옛날의 제의(祭儀:제사 의식)라 말할 수 있다. 무릇 시조에 제지냄도 이미 지극한 정성이건만 성인(聖人)이 또 체(祖廟 祭享)란 것은 시조의 소자출(所自出:즉 아버지)을 제사지내는 것이다.
대체로 예(禮)에는 시조를 중히 여기나 시조란 것은 기초를 세운 조상(祖上)을 지칭(指稱)함이오 생민(生民)의 시조를 말함이 아니니 국군(國君)으로 처음 봉(封)함을 받는 것이나 경대부(卿大夫)로서 처음 작(爵)을 받은 것이나 혹 열국(列國)에서 이거(移居)하여 후세(後世)에까지 공덕(功德)이 있는 자 및 타족(他族)과 유별(有別:구별이 있음)한 자를 다 시조(始祖)라하고 혹은 별자(別子:庶子)는 이를 따로히 분별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듯이 그의 아버지는 있을 것이니 있은즉 제사를 지낼 것이고 제사를 지낸다면 제사 받는자 이하의 씨족(氏族)은 합쳐지게 되는 고로 주(周)나라는 이미 직(稷)으로 시조를 삼았고, 은(殷)나라는 계(契)로 시조를 삼았으되 또 반듯이 곡에 체지냈으며, 하(夏)나라는 이미 전욱으로 시조를 삼았으나 또한 반듯이 황제(皇帝)께 체를 지냈으니 그 뜻이 심히 정(精)하고 넓다.
우리 이씨(李氏)는 만력경술보(萬曆庚戌譜)에서 이미『둔촌공(遁村公)으로 시조(始祖)』를 삼았으니 둔촌으로부터 처음으로 현달(顯達)하였기 때문이며 또 그 아버지 생원공(生員公)을 권수(卷首:책의 첫머리)에 특서(特書)하고 생원공 이상 사대명휘(四代名諱)와 생원공의 여러 타자(他子)들과 사대후예(四代後裔)들을 권말(卷末)에 기록하여 별보(別譜)로 하였으니 둔촌공 또한 소자출이 있음으로서 이요, 있는 바로 고인(古人)의 체합하는 뜻이며 존조(尊祖)와 합족(合族)에 가위(可謂) 둘 다 득의(得宜)하였다 할 것이다.

경묘갑진(景廟甲辰)에 이르러 여러 의논이 분열(分裂)되어 사대후예(四代後裔) 세집이 드디어 따로 을사보(乙巳譜)를 한 것은 곧 별보(別譜)로 된 것을 소흘(疎忽)하다고 여긴 까닭이다. 그러나 분별(分別)한 것은 다만 둔촌이 별자(別子)임을 밝히고자 하였을 따름인 고로 둔촌의 친형제들 까지도 오히려 분별(分別)한 것이니 어찌 소흘하다 할 수 있겠는가. 이점을 특히 살피지 못함인즉 어찌 애석하지 않으리오.
이제 승지 상도씨(承旨尙度氏)가 다시 중간(重刊)을 도모(圖謀)할제 의례(儀禮:형식을 갖춘 예의)의 엄(嚴)함이나 인계(引系:손을 이어 주거나 이어 받음)의 자세함을 참용(參用:모아 씀)하고 간혹 자기의견을 넣어 일은 간편하면서도 기록은 주비(周備:두루 갖추다)하였으니 그 용심(用心:정성스레 마음 씀)의 괴로움이나 취사(取捨)의 정(精)함이 오직 존조합보(尊祖合譜)에 귀결(歸結)됨에 전인(前人)들의 보규(譜規)를 세운 본의(本義)를 잃지 않았음이니 참으로 가경(可敬:공경 하다)할 일이다.
지난날 우리 족보는 모두 세 번 이루어졌으니 그 처음은 상도(尙度)씨 선조(先祖) 동고공(東皐公)께서 초창(초벌을 만든 것)한 것을 기양선조(基讓先祖) 한음공(漢陰公)이 보고 전하였고, 그 다음은 경술보(庚戌譜)로서 상도씨 육세조(尙度氏六世祖) 시정공(寺正公:士修)께서 수보(修譜)함에 한음공이 또 서(序)하셨으니 이제 상도씨의 이번 일에 기양(基讓:즉 本人)이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겠는가.
이에 삼가 서(序)하노라.

上之二十一(1797)年 丁巳夏
通訓大夫 行議政府檢詳·文臣兼宣傳官 基 讓 삼가 씀